2009-10-2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2인 ·
제안이유
2000년대 들어 폭증하고 있는 흉악범죄의 결과 수많은 범죄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제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음.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지원액이 3천만원에 불과하여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임. 이처럼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가 부족한 것은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용자를 치료해 주는 등 범죄자를 위하여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하여는 연간 40억원도 안되는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현재 범죄피해자보호 부문은 현재와 같은 일반회계 예산의 편성만으로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대규모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지난 1985년 11월 29일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에서는 ‘회원국은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금의 설립, 강화 및 확대에 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The establishment, strengthening and expansion of national funds for compensation to victims should be encouraged).’라고 하여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것을 선언하였고, 실제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이미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연간 1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의 5%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치하고, 이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즉, 범죄피해자의 희생으로 획득한 벌과금의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임.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지원하는 액수만큼 범죄피해자들에게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들이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한 벌금 집행액, 범죄피해자구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제1항).
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한 벌금에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함(안 제5조).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및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심의회를 둠(안 제7조).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수정이유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벌금의 비율의 하한을 4%로 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도 기금을 운용하는 범위를 신중히 정하도록 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은 기금의 운용 경과를 보면서 마련하기로 하여 삭제하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삭제함.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일을 회계연도 개시일에 맞추어 2011년 1월 1일로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벌금의 비율의 하한을 4%로 함(안 제4조제2항).
나.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다. 벌칙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이 법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4 · 공포번호 10284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