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0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포화상태에 이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보다는 대규모점포보다 규모가 작은 점포들의 개설에 치중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이 상권을 잃게 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영향평가를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제8조의2(개설영향평가)
제8조의3(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2(대규모점포 휴·폐업의 신고)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분쟁의 조정)
제44조(청문)
제45조(보고)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