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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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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협회가 정부사업인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원 업무의 수탁대행 및 청소년 비행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부료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소년보호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소년원 퇴원생의 안전한 사회복귀 실현 및 청소년 비행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개정안
제51조(소년보호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04 · 공포번호 10274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