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9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선심행정·예산낭비나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심지어는 허위의 사유로도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누구나 서명 인원만 확보한다면 청구사유를 불문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주민소환청구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채 국책사업, 공익사업, 각종 민원처리, 예산집행, 주택건설, 혐오시설 유치 등 행정권한 전반에 걸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주민소환의 청구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주민과 선출직 지방공직자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 남용이 발생하고 있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중 자유위임에 기초한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하게 하여 대의제 원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가의 정책사업을 수행한 때, 임기전의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청구되는 때,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민소환투표청구의 제한)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