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9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관할구역·이전할 중앙부처의 명칭 등 관련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법적 지위(안 제2조)
(1) 정부의 직할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안 제6조)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지역으로 함.
(2)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함.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범위(안 제7조)
(1)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무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함.
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1)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 및 기타 소속기관들)의 명칭 명시(안 부칙 제6조 및 별표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이 추진되는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 및 소속기관 등 중앙행정기관들의 명칭을 명시하고 이 기관들의 이전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집행하여야 할 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부여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