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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기준·관리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재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바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따라 세부 기준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이에 도시공원의 설치기준·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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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