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하천의 점용,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일정한 행위 및 하천수의 사용 등을 허가 받고자 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어 조례제정 근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이에 현행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에 의하여 조례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9조(허가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