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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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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징수기준 등에 대하여서는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기준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구체적인 내용과 정확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하위법령에 조례로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2006년 9월 4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산업용지 분할 면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사례와 같이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