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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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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시·도지사가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조건 등의 세부사항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그 세부사항을 재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세부 실시사항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5조제5항, 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등)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20조의2(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 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