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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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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으로서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적절치 않음.
이에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