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그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대부분을 정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형해화 우려가 있는 바, 과세전적부심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예에 따라 지방세 과세부전적부심사제도의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함(안 제70조제2항 신설).
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