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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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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구체적인 내용과 정확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나,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고, 재량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위 법률의 범위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금이 탄력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