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어업제한을 할 수 있고,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업제한을 하는 때에는 어업제한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 조례로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2006년 9월 4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산업용지 분할 면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사례와 같이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