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개정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현행第11條(過怠料) ① (생 략)
개정안第11條(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目的不動産의 價額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第12條(過怠料의 賦課ㆍ徵收) ①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그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등이 이를 賦課ㆍ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를 賦課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調査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過怠料의 금액을 書面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過怠料 處分對象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미리 10日 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過怠料 處分對象者에게 口述 또는 書面에 의한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市長등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등으로부터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長등은 지체없이 目的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地方法院 또는 支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다만, 非訟事件節次法 第248條 및 第250條중 檢事에 관한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⑦登記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目的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過怠料의 賦課ㆍ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