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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 분담비율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은 이를 다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조례의 제정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두는 경우 그 제·개정권자인 장관의 임의결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음.
따라서 부담금액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