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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안이므로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