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임근거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을 규정하면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으나, 동 규칙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