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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 조례로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2006년 9월 4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산업용지 분할 면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사례와 같이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