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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에서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례에 재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