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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면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지전용허가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적용 특례를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 조례로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2006년 9월 4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산업용지 분할 면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사례와 같이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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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