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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에서는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조례로 재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