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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령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이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부령의 개정권자인 장관의 임의결정으로 조례근거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