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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지정·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세부 기준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