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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16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한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결국 시행규칙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 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조례 제정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