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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은 다시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회의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같이 조례의 제정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두는 경우 규칙의 제정·개정권자의 임의결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음.
이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