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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자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때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