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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와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진료비 등의 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구체적인 내용과 정확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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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