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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나 부령에 위임 근거를 둔 조례의 경우에는 부처의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나 효력이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기준수립 후,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 외의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조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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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