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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범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으로서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적절치 않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