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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어항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어항관리규정을 해당 어항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 조례로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2006년 9월 4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산업용지 분할 면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사례와 같이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어항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어항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어항관리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