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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등록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해당 시행규칙에서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조례로의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로의 위임 근거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조례로의 위임근거를 규정하도록 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