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각각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육성수면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 조례로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2006년 9월 4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산업용지 분할 면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사례와 같이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단서 신설).
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성수면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육성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8조(면허어업)
제29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제69조(육성수면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