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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방법·주기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수급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세부 실시에 관하여는 조례에 재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세부 실시사항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또한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차장 관리법의 주요내용으로서 이를 바로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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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