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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및 취소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으로서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적절치 않음.
이에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재위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의 위임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모범사업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