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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는 다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같이 조례의 제정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두는 경우 규칙의 제정·개정권자의 임의결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음.
이에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