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6 발의 · 의원 외 55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제안이유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조직 및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국민운동중심체로의 도약을 위해 인적구성을 쇄신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 활성화 및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가. 남북상생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운동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자문회의 구성 정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문위원 수 7,000명 이상이라는 규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조).
나. 해외지역 통일역량결집 및 활동 강화와 여성자문위원의 역할 증대 추세에 맞춰 해외 지역부의장을 증원하고, 여성부의장 임명을 위해 부의장 임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
다. 사무처장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하여 통일 관련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정흐름과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라. 지방의회의원을 우선 위촉 하던 것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참여의지와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형식적 구성을 탈피하고,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자문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
마. 간부 자문위원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위촉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로 위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삭제함(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구성규모를 현행과 같이 7천명 이상으로 하고, 부의장 수도 현행과 같이 20명 이내로 하되 여성자문위원의 역할증대를 위해 부의장 중 여성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안 제6조).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차장을 신설하는 규정은 사무처의 현 조직규모를 감안하여 삭제하도록 함(안 제9조).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직에서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인 자문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는(안 제16조) 등 개정안 중 일부 규정을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0 · 공포번호 1030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