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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발의 · 박종근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따라서 취급가능기관 지정, 출연금 대상범위 조정과 출연요율을 낮추어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자금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기금법」 상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 신설).
나. 제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의2까지 신설되는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1,000분의 1범위내로 하며, 출연기준 대출금을 기금으로 실행된 대출금으로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