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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발의 · 박종근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산보유자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2호 아목 및 자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