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5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과세 등 공공 또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내용과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와 같은 공적 기능은 국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기능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 역시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여타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률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따라서 「감정평가사법」을 제정하는 한편,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그와 중복되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자격을 등록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감정평가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는 한편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음(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감정평가사는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
바. 감정평가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를 설립하며, 감정평가사 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감정평가법인이 입회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협회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여옥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