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5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과세 등 공공 또는 행정목적을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내용과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와 같은 공적 기능은 국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기능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 역시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여타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률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따라서 「감정평가사법」을 제정하는 한편,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그와 중복되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여옥의원이 발의한 「감정평가사법안」(의안번호 제6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조사·평가의 기준)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14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제25조(외국감정평가사)
제26조(자격의 취소)
제26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6조의3(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26조의4(자격등록의 취소)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제28조(감정평가법인)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제31조(감정평가준칙)
제32조(감정평가서)
제33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4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35조(수수료 등)
제36조(손해배상책임)
제37조(성실의무 등)
제38조(인가취소 등)
제39조(청문)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제41조(업무위탁)
제42조(지도·감독 등)
제42조의2(징계)
제42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42조의4(이의신청)
제42조의5(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제42조의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46조(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