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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1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현물출자한 가액의 합계는 약 27조원에 달하는데,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출자증권 등의 현물로 출자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현금출자와 효과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현물출자할 경우에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어 실제로 현물출자 여부가 정부의 임의적인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에 비하여 출자의 효과 범위는 국가 재정 운용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현물로 출자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정부가 그 출자 내역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재정통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현물로 출자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현물출자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