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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연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전금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전성 측면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큰 문제점에 직면해 있으나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연금재정의 수지를 추계하고 공단은 이를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공무원 연금재정 전망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