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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입양(入養)은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양친(養親)이 될 자의 가정환경, 재산, 연령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나, 현행법은 입양부모의 재산 기준이 모호하고, 독신자도 양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자(養子)될 자와 양친될 자의 연령차이도 60세로 넓게 규정하고 있어 그 자격요건과 기준이 입양아동의 복리향상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양친이 될 자의 재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혼인(婚姻) 중인 자만 양친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를 50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양친이 될 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양자(養子)를 부양(扶養)하는 데 있어서 재산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혼인(婚姻) 중의 자에 한하여 양친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양친이 될 수 있는 자와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를 50세 미만으로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