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보건의료취약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보건의료취약지역’을 정의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취약지역을 보건의료기관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5호 신설).
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