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14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성폭력 피해분석 사례조사연구에서 “전문가가 판사에게 아동의 지적수준이 ‘보통 하’ 수준에 해당하며, 어휘력을 포함한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 성 피해자가 이해를 못해 답을 못하자 판사가 아동을 꾸짖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사법기관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전담교육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법기관 종사자도 성폭력 전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1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