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13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2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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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결정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직원 중 3분의 2가 넘는 직원이 특정 정당과 연관이 있는 민주노총 산하로 편입될 예정인 바, 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실정임.
대다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었던 제도적 원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해 노조결성을 허용했기 때문이기도 함.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중 선거 관리, 단속, 홍보 등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함으로써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외부의 정치적 입김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