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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2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에서 선거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선거공무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선거공무원의 계급이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선거 관리, 단속, 홍보 등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범위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의2 신설).
나. 선거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선거공무원의 임용·보수·능률·복무·신분보장·징계 및 소청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선거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