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3 발의 ·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기준 국내의 전자거래 규모는 630조원에 달하고 이 중 기업간 거래(B2B)가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 분야의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 기업 간의 거래는 표준화·규격화, 제도 미비 등 인프라 부족과 기존 거래관행의 선호 등으로 전자거래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임.
따라서 농수산물에 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B2B)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4호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다.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0조의3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개정안은 제70조의3제2항에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으나, 타법 사례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분쟁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위원들 간에 자율적으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활성화와 조기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과물 유통의 50% 수준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전자거래의 구매자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할 경우 도매시장 내 반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54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