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0-12 발의 · 이두아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침은 ‘불가피한 범위’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심사를 통한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