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2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3조는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는 주택관리사가 배제되어 위원 구성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간의 안전점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및 공중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려는 것임.
아울러 안전점검 교육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이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교육기관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추가하고,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는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분쟁을 줄이려는 것임.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을 전년도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과 주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4제3항).
나.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사용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0조).
라.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을 전년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과 주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45조(관리비)
제50조(안전점검)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